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한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오는 6일부터 9월 21일까지 47일 간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광주·전라권 1곳, 부산·경남권 1곳, 대구·경북권 1곳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된다.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위해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둔다.

신고센터 접수 사건은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과 같이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면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신고는 우편, 팩스, 전화, 홈페이지 접수로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이 없도록 홍보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각 지방사무소에도 관내 주요 기업이 적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구한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