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그래픽/뉴시스

1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의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가 중단됐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빗썸이 소비자 보호 등 농협의 내부 자체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재계약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빗썸이 농협의 자체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데에는 명확히 정해진 국가적 지침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표준이 될 수 있을 만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 한국 가상화폐 규제가 4차산업혁명 신산업을 개척하기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규제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은 "가상화폐가 뭔지조차 정의가 안 된 상태"라며 "규제가 없다고도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애매한 상태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규제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가상화폐의 성격에 따라 세부적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인 회장은 "가상통화를 세부적으로 정의해 그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는 스위스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스위스는 페이먼트 토큰(지급수단형), 유틸리티 토큰(서비스이용형), 에셋 토큰(자산형)으로 가상통화를 나눠 규제하고 있다. 금을 담보로 발행하는 자산형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강하게 규제하는 식이다.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면서도 가상통화를 다루는 부처간 영역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제기됐다.

홍익대 홍기훈 경영대 교수는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한국거래소, 선물거래소 등 만큼의 강한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산업의 싹을 자르는 식이 될 것"이라면서도 "가상통화에 개입하는 곳이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영역이 분명하지 않다는 딜레마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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