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와 충남 당진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 경기 평택을 비롯한 수도권 4개, 지방 18개 등 22개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선정된다.

▲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뉴시스

부산 서구와 충남 당진은 더이상 이들 4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HUG 관계자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빠져나오는 건 쉽지 않다"며 "통계자료에 나타난 정량적 수치를 보면 (두 지역의 상황이) 호전됐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화성(동탄2 제외), 평택, 김포, 안성 등이 지난달에 이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방에서는 강원 원주·동해, 충북 청주, 충남 보령·서산·천안, 전북 전주, 경북 안동·구미·김천·경주·포항, 경남 양산·통영·거제·사천·김해·창원이 미분양관리지역에 해당한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3만8008호로 집계됐다. 전국 미분양 주택 6만2050호의 약 61%를 차지한다.

한편,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사업, 정비사업,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 분양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HUG는 전했다. HUG는 지난 27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공급과잉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양보증료 할증(5%)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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