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제한적인 실험 결과만을 근거로 '미세먼지 99.9% 제거', '바이러스 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으로 광고한 공기청정기 6개 사업자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공기청정기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SK매직, 교원, 오텍캐리어 등 6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등 6개 사업자는 공기청정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면서 자신의 공기청정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실험 결과만을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뉴시스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실제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유해물질 제거성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실험을 실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논문에 의하면 안방, 학교, 사무실 등 실제 생활공간에서 공기청정기 가동을 통한 미세먼지 제거율은 60%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99.9%' 등의 수치만을 크게 강조하고 제한사항은 광고물 하단에 간격을 두고 배치한 경우에는 광고가 궁극적으로 전달한 제품의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도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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