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31일 출시됐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했다.

▲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31일부터 8월 24일까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를 기념해 신규 가입 고객 대상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전북농협 제공

현재 가입 대상 연령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되어 있지만 늦어도 내년부터는 만 34세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다. 연 3000만원 이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다.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가입요건을 완화해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은 31일부터 2021년 12월 31까지 가능하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연간 600만원(월 2만원∼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된다.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2년 이상이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원(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어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 지원은 물론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