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인수, 최종욱, 김성록, 윤영은, 윤점복, 한준호 등 전직 임원 및 관계사 사장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30일 공시했다. 참엔지니어링 역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의 유죄를 판결받았다고 밝혔다.

참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횡령 등 사실확인금액은 법원의 1심 판결 결과 액수 불상으로 인해 금액을 특정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단, 판결문에 횡령, 배임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액이 110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또한, 향후 횡령 등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금액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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