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북구 빌라촌의 모습/뉴시스

지금까지 비과세였던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내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된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 필요경비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각각 차등 조정된다.

주택 임대소득 분리 과세를 적용할 경우 기본공제는 등록사업자의 경우 400만원으로 유지되고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월세 수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도 3억원, 60㎡ 이하에서 2억원, 40㎡이하로 축소된다.

정부는 주택임대소득 개편으로 737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주택임대소득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로 2019년 이후 약 737억원 정도, 인원은 한 24만4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도 지난 7월 공개한 개편방안 중심으로 추진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씩 2020년까지 90%까지 인상한다. 과표 6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유지되고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0.1~0.5%포인트 오른다.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은 0.3%포인트 추가과세 된다.

종합합산 토지도 15억원 이하는 0.2%포인트, 15~45억원은 0.5%포인트, 45억원 초과는 1%포인트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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