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70만원 올리고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14% 과세

정부가 근로 장려금과 함께 자녀 장려금을 늘리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5조7000억원(발표연도 기준)에 달하는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지급하는 등 각종 조세지출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 향상을 지원키로 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우선 저소득층을 위한 '자녀 장려금'을 확대해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도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금액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으로 올린다.

일용직 노동자 일당에 대한 소득공제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해 세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달 초 발표대로 구간별 세율은 주택의 경우 과세대상 금액이 6억원 이하면 유지, 그 이상은 비쌀수록 많이 올려 최고 세율을 2.5%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시가로 주택 가격 합산이 19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엔 세율을 0.3% 포인트 더 매기기로 했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14% 세율로 세금을 물린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발전용 유연탄에 붙이는 세금은 올리고,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LNG에 대한 세금은 내렸다.

청년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을 포함하면 이번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는 앞으로 5년 동안 마이너스 2조5000억 원으로, 이명박 정부 2008년 세법 개정 이후 10년 만의 '감세 효과'가 나타나게 됐다.

정부는 지난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심의·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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