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이 과징금 총 24억원을 부과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에어부산과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에어부산도 승무원 최소 휴식시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는다.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 2월 14일 739편(인천→프놈펜) 이륙시 최대이륙중량을 약 2,164㎏ 초과해 운항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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