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찬반투표 참가자 4만2046명 중 63.39% 찬성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올해 임금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현대차 노사가 여름휴가 전 단체교섭을 마무리한 건 지난 2010년 이후 8년 만이다.

▲ 지난 26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27일 오전 울산공장 노조 대회의실에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뉴시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201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이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26일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30분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5만573명 중 4만2046명(83.14%)이 투표해 참여했다.

개표결과 2만6651명(63.96%) 찬성, 1만5354명(36.52%) 반대, 53명(0.13%) 무효로 집계됐다.

잠정합의안 투표와 함께 동시에 진행된 심야근로 단축을 기본으로 한 완전한 8+8 근무형태 변경안도 가결됐다. 이 안에 대해서는 조합원 3만4247명 중 2만7892명(81.44%)이 투표했다.

결과는 1만7830명(63.93%) 찬성, 1만31명(35.96%) 반대, 31명(0.11%) 무효로 집계됐다.

현대차 노사는 이에 앞서 지난 20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2018년도 임금협상 2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4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250%+28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다.

특히 노사는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야근로 단축에도 합의했다.

현대차는 현재 1조 근로자가 오전 6시45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8시간5분, 2조 근로자가 오후 3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2시30분까지 8시간20분동안 근무하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 중이다.

노사는 27일 오전 11시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조인식을 갖고 올해 단체교섭을 마무리한다. 현대차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5일간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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