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체 에스씨디는 아시아무역개발이 지난 6일 선고된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앞서 법원은 아시아무역개발이 에스씨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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