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신고 가이드북'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발간된 가이드북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점포(현지법인·지점·사무소) 설립과 관련해 각 업권별 법규와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을 안내한다. 금감원은 그간의 관련법 개정, 신고서식 변경 등을 반영해 개정판을 내게 된다.

이번에 담긴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은행 부문에선 해외점포 신설시 사전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상향, 보험 부문에선 해외점포가 부동산업 영위시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요건을 신고로 변경 등이 담겼다.

금융투자 부문에선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경우 자본시장법규상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편입 예비승인 제도가 폐지됐다. 또 해외 현지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대해 직접투자시 국내 본사의 사전 신고 의무를 사후 보고로 변경한 외국환거래법규도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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