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여 계약 해제를 방해한 상조업체를 추가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 의혹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최근 공정위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등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폭 넓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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