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그래픽/뉴시스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채굴용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초 청주시 서원구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가상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채굴용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는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를 개설했다.

그는 같은 달 17일 인터넷 쇼핑몰, 카페 등에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구매를 의뢰한 B씨를 속여 2389만 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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