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개월 만에 열린 재심의에서도 흑산도공항 건립 여부를 매듭짓지 못하고 9월까지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실에서 제123차 위원회를 열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공항 건설 공원계획 변경(안)' 심의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추가확인 및 논의가 필요하다"며 '계속 심의'를 결정했다.

▲ 흑산공항 사업대상지 현황/환경부 제공

사업자가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재보완서를 두고 ▲공항 건설에 따른 국립공원 가치 훼손 수용여부 ▲항공사고 우려 등의 안전문제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다른 실질적인 대안 ▲대체 서식지 적합성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해 심의를 계속한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 분야별 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의 필요성을 감안해 쟁점사항별로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5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6년 11월 국립공원위원회는 심의결과 환경훼손과 철새 충돌 가능성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했다.

안 차관은 앞서 '보류' 결정과 이번 '계속 심의' 결정 간 차이에 대해 "지난번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자체가 미비했는데 이번에는 계획서 보완 시점은 지났다고 보고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분야별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분석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 60만명 이상 방문, 매일 15분 간격 이·착륙 가능 등 분석하는 데 근거가 된 기술적인 부분에 추가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1년 1월 당시 국토해양부가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을 고시하면서 시작된 흑산공항 논의는 같은 해 10월 이명박 정부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립공원 내 소규모 공항 건설 물꼬를 트면서 본격화했다.

2013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15년 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12월 당시 국토교통부가 개발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그러나 2016년 10월 서울지방항공청은 공원계획 변경요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으나 11월 제117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보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제출한 보완서에 대해 9월 환경부가 재차 보완을 요구하면서 논의는 20개월 걸리게 됐다.

결국 올해 2월 서울지방항공청은 1833억원을 들여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대에 54만7646㎡ 규모로 길이 1.16㎞, 폭 30m 활주로를 갖춘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 전용 공항 건립안을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다.

보류 당시와 올해 2월 국토부가 재보완을 거쳐 제출한 안을 보면 두 차례 보완과정을 거치면서 공항 면적은 13만5802㎡ 줄고 활주로와 착륙대 길이는 40m씩 감소했다.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비용대비 편익(B/C) 결과도 감소했다. 2013년 3월 4.38, 지난해 7월 2.6에 이어 이번 보고서에선 1.9~2.8 사이로 예측했다.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지만 보완을 거치면서 다소 줄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번에 제시된 추가 심의 사안에 대해 위원회는 물론 외부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쳐 9월 중 제124차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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