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류장수 위원장 등 위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뉴시스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7530원보다 10.9%(820원)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16일 경영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양측 모두 10.9% 인상률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8350원이라는 수치에 대해서도 상당한 해석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 전에 이뤄진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이번 10.9% 인상의 효과는 이보다 훨씬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은 한 자릿수인 9.8%(8265원)로 추산하고 있다.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삭감효과 1.1%포인트를 반영한 것이다.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연구위원은 "9.8%를 반영한 2019년 실제 최저임금 8265원은 전체 노동자 가구 평균 생계비 대비 58%에 불과하다"며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 도모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충족시키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오히려 올해보다 임금이 감소하는 노동자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기본급 157만원에 복리후생비 40만원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 올해 197만원을 받지만 내년에는 복리후생비 40만원 중 내년 최저임금 174만원의 7%인 12만원을 제외한 28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돼 수령액은 186만원(174만원+12만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이 크다며 범법자가 되는 사업주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불복종 투쟁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결정 협상 과정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상을 거부하고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도 보이콧 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하기로 하는 한편 서울 광화문 등에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천막본부를 설치하고 대규모 집회 등에 나서기로 했다.

경총 관계자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10.9% 인상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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