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경영계는 14일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을 마친 뒤 근로자위원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뉴시스

이어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전체 임금소득액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소득)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속에서도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 경감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을 부결시켰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총은 "향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부작용을 경감시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 마지막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한 사용자위원들 역시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것"이라며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근 우리 경제여건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소비가 위축되는 가운데 미중 갈등 여파로 수출마저 둔화되고 있다"며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2월 이후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머무는 등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새벽 4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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