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데드라인(7월 14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오전회의에 이어 오후회의에도 사용자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50분 전원회의를 속개했다. 오후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오후 전원회의는 모두발언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최저임금개악 폐기, 임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김명환(앞줄 왼쪽 두 번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서명지 박스를 들고 청와대로 행진하자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뉴시스

앞서 이날 오전 10시 개의된 전원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4명, 공익위원 8명 등 총 12명이 참석했었다.

사용자 위원 9명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이날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재적(27명)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의결과정에는 반드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다만 노사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분의 1 출석' 요건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사용자위원들이 지난 11일 13차 회의에 이어 13일 14차 회의에도 불참하면서 14일 0시부터 열리는 15차 회의에서는 사용자 위원 없이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게 된다.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만 참석해도 전체 27명 가운데 과반인 14명이 되기 때문에 의결이 가능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서울 마포구 경영자총협의회 회관에 모여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여부와 관련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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