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들이 월 1만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어르신들은 월 1만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받게 되며, 이는 지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5월15일)에 이어, 관련 고시(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이용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74만명에게 연간 1898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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