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심의 결과와 관련해 긴급브리핑을 갖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의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김 위원장은 "증선위는 이 부분에 대해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감리위 심의결과도 적극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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