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불법 점유’한 상점에 대한 강제집행이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집행관들은 신시장 이전을 거부하고 구(舊) 노량진 수산시장을 불법 점유한 상인 95명(점포 92개)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강제집행을 벌일 예정이다.

수협이 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 승소에 따른 강제집행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양측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수협 측은 2016년 현대화시장 개장 이후 2년 넘게 ‘두 집 살림’을 해온 수산시장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시장 입주를 놓고 수협 측과 갈등을 빚어온 구시장 상인들도 명도집행에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인들은 “전통시장 강제집행은 유례없는 만큼 강제집행은 막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강제집행 대상은 대법원 선고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점포들로 법원이 강제집행 예고장을 배부한 곳이다.수협과 구 시장 상인들의 갈등은 노량진수산시장 신시장 설립 전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시장이 완공된 것은 2015년 10월이다.

이후 수협은 2016년 3월까지 상인들에게 신시장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지만, 일부 상인들은 구 시장보다 비싼 임대료와 좁아진 판매 면적 등에 반발하며 입주를 거부했다.

수협은 “구 시장 불법점유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벌이는 동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상인은 신시장으로 입주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인들은 “수십년 간 지켜온 터전을 빼앗길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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