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12일부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한국형 FIT)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 (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우선 5년 한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2018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참여 공고' 후 발전사업자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30㎾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00㎾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소 신규 사업자가 참여를 희망하면 발전소 준공 후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하고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FIT'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기존에 태양광설비를 준공해 RPS 설비등록을 완료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도 올해 11월말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올해 매입가격은 18만9175원/㎿h이다. 이 가격으로 20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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