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으면 5000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2일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은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된다.

▲ 뉴시스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는다.

그간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자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이에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해 다른 법보다 엄격히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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