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드론의 정부 인증·검증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처별로 이원화 돼 있던 농업용 드론의 안전성 인증과 검정 주관기관을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인증 및 검정 절차를 간소화해 농업용 드론이 빠르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 뉴시스 제공

농업용 드론은 제작 후 시험비행 → 안전성인증 → 농업기계검정 과정에서 안전성 인증부터 농업기계검정을 받기까지 접수처가 다르고 소요기간이 길며 검사일정도 달라 검사절차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와 농림부는 안전성 인증과 농업기계검정의 신청 및 검사를 일원화했다.

안전성 인증과 농업기계검정을 각각 검사기관으로 신청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토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일괄 접수토록 했다.

농림부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시험장에서 안전성 인증 검사를 실시한 후 농업기계검정을 즉시 연계해 검사하도록 개선해 불필요한 검사 대기시간을 없앴다.

뉴시스에 따르면 또한 드론 개조에 따른 인증절차를 신설하고 검사를 차등화했다.

그동안 드론 개조 시 받아야 하는 안전성 인증에 대한 기준이 없어 민원인 불편을 초래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행성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 품목 11개를 선정했다.

이중 중요한 개조로 간주되는 6개 부품을 개조할 때는 신규제작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경미한 개조로 간주되는 5개 부품을 개조할 때는 기존 모델에 준하는 안전성 인증 검사가 가능하도록 인증절차를 개정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원인은 원하는 시기에 두 가지 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돼 검사기간이 60일에서 40일로 단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업을 통한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농업용드론의 방제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드론산업의 활성화 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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