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기존 카드단말기를 IC단말기로 전환해야 하는 마감기한인 이달 21일이 지나면 기존단말기 사용이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미등록단말기 사용에 따른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미전환 가맹점의 카드거래를 차단한다고 8일 밝혔다.

▲ 뉴시스 자료사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단말기(IC단말기)를 오는 7월 20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5년 7월 개정된 여전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카드복제와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그달 21일부터 등록단말기(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 단말기는 기존 MS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정보 저장금지와 암호화 기능이 내장돼 보안성이 높다.

당시 단말기를 이미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기존 가맹점의 교체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을 3년간 유예했다. 이에 가맹점에서는 오는 7월 20일까지 전환해야 한다.

금융위는 "대부분 가맹점이 단말기 전환을 완료한데다, 카드가 아니어도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미등록 단말기 사용 가맹점에 대해 21일부터 카드거래를 원천 차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다만 단말기 전환을 희망하는 가맹점에게는 기회를 준다.

오는 20일까지 등록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단말기 교체 시점까지 기존단말기로 카드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만약 교체 신청을 하고도 막상 현장에서 교체를 거부한다면, 허위로 교체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바로 카드거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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