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에 순자산 2억5060만원 이하 조건을 추가했지만, '금수저 청약'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산을 임시로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거나, 순자산을 줄이기 위해 부채를 일부로 늘리는 등 편법이 동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기 위해 자산을 본인 명의가 아니라 부모나 형제 명의로 둘 수 있다. 금수저들이 얼마든지 편법으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청약자들이 가짜 부채를 늘리거나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하는 수법(위장이혼) 등을 쓸 수 있다"며 "불법·편법으로 분양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늘리고 거주기간을 2배 늘려야 한다"며 "중간에 팔면 로또가 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신혼희망타운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6년, 거주의무 기간은 최대 3년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서 고액자산가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순자산 기준(2억5060만원 이하)을 도입했다. 2억5060만원 이하는 지난해 주거실태조사 결과 신혼부부의 80%에 해당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돼 위례신도시, 수서역세권의 경우 시세 차익이 수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올 연말 입주자 모집 예정인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 46㎡(전용면적)의 추정 분양가는 3억9700만원, 55㎡은 4억6000만원이다.
최근 7억원 초반대 거래된 위례24단지 송파꿈에그린(51㎡)과 비교해보면 최소 2억원 이상 저렴하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46㎡은 1억9900만원, 55㎡은 2억3800만원이다.
내년에 분양하는 수서역세권의 경우, 부지 맞은편에 위치한 강남한양수자인 59㎡가 올초 8억7000만원~9억50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한다면 위례신도시보다는 분양가가 최소 1~2억원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