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주택 25만실을 2만호 확대해 총 27만실을 공급한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일자리 연계형․셰어형 등의 형태로 1만호 추가 공급한다. 공공지원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 및 청년 우선공급을 통해 1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 만 19~39세 청년에게 시세 70% 임대주택 4만호 공급

먼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만 19~39세 청년에게 시세 70% 수준으로 도심 내 임대주택을 총 4만호 공급한다. 올해는 총 1만1000호 입주 예정이며, 1만4000호는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 자료: 국토교통부/뉴시스 그래픽

청년 매입·전세임대 주택은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2022년까지 5만호(셰어형 제외) 이상을 신규 공급한다.

입주자격을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에서 '본인·부모 소득 합산'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로 변경한다.

청년 매입임대 임대기간은 6년이나, 청년 매입임대 거주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한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 늘린다

학교 인근 기존주택을 매입·임대한 후 기숙사로 운영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도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한 단지형 임대주택(셰어형)을 대학, 사회적 기업 등 비영리법인이 일괄임차해 학교밖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운영한다.

지역주민이 보유한 주택을 기숙사로도 공급한다.

LH와 8년 이상 장기 계약시 호당 최대 800만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보증금은 청년 3인 기준 2억원 한도(수도권 기준)까지 연 1~2%대로 지원한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 50% 수준으로 책정하고, 기숙사와 같이 6개월~1년 단위로 거주하도록 운영한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가입대상 확대

청년의 내집 마련과 임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 비과세가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이달 말 출시된다.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금리는 최고 3.3%를 적용한다.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간납입액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한다.

당초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했으나, 근로소득자 외에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까지 확대해 프리랜서·1인 창업자·학습지 교사 등까지 가입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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