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한다.

근로자 대다수가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점을 감안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중기 근로자들의 생활개선이 시급하다는 생각에서다.

▲ 2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피트니스클럽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뉴시스

최근 들어서는 2040세대들이 소득보다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를 저출산대책에 활용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이 인상된다. 기업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신규채용, 업무대행자 지원, 노무비 등)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체인력지원 인수인계기간 기준은 15일에서 2개월 늘리고 인수인계기간중 중소기업 지원단가 인상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예를 들어 대체인력을 육아휴직 2개월전부터 육아휴직후 6개월까지 고용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390만원(월60만원×1/2월(15일)+월60만원×6개월)을 지원 받았으나 앞으로는 600만원( 월120만원×2개월+월60만원×6개월)을 지원받는다.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업종 특성에 맞는 지원 대책도 마련된다.

예를 들어 보건업의 경우 ▲이직률 해소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법정 근로시간 준수 ▲간호관리료 상향·등급 세분화 ▲임신순번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 4조 이상의 교대제 ▲재취업 지원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는 지방세 우대 등 인센티브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지방노동관서내 워라밸 종합지원서비스 구축, 사업주 컨설팅 및 건강보험 정보 등과 연계한 스마트 근로 감독을 강화해 중기 근로자들의 일·생활 병행을 뒷받침하겠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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