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발표…4억원 대출-취득세 절반 인하 등 파격적인 금융지원도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표 주거복지 상품 '신혼희망타운'의 분양 가격과 입주 자격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이 공개됐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대 시세의 60% 정도까지 싸게 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물량을 2022년까지 기존 7만 호에서 10만 호로 늘리기로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시 구로구 행복주택에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를 마치고 참석 입주민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신혼희망타운은 전국 60곳에 조성될 예정인데, 수도권의 경우 성남서현과 화성어천 등 9곳이 새로 추진된다.

첫 내집 장만의 경우엔 취득세도 절반으로 깎아주고 정부가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최대 4억원을 빌려주는 등 파격적인 금융지원도 제시했다.

오는 12월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인 신혼희망타운 2개 단지의 예상 분양가(전용면적 55㎡ 기준)는 위례신도시가 4억6000만원, 평택 고덕이 2억4000만원이다. 같은 지역 민간 아파트 시세보다 위례신도시는 최대 37% 저렴하다.

2022년까지 총 10만 가구를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專用) 대출 조건도 파격적이다. 정부가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최대 4억원을 빌려준다. 원금과 이자는 최장 3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 2억4000만원짜리 평택 고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7100만원만 자기 돈으로 내고, 나머지 1억6900만원과 이자는 30년간 매달 58만원씩 갚으면 된다.

이 대출을 이용해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한 신혼부부는 집을 팔거나 대출을 갚을 때 시세 차익의 10~50%를 정부에 나눠줘야 한다. 집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정부가 가져가는 몫은 줄어든다. 이 대출을 이용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시세차익 전액을 집주인이 가져갈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인기 지역 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사실상 신혼부부 전용 로또를 뿌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과 당첨 기준도 이날 확정됐다. 우선 결혼 7년차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이면서 현재 집이 없어야 한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대디'나 '싱글맘(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같은 자격을 준다. 월 소득은 올해 기준 홑벌이의 경우 586만원 이내, 맞벌이는 합산 634만원 이내여야 한다. 전년도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각각 120%와 130% 이내 조건이다. 빚을 제외한 순(純)자산은 2억50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2단계 가점제'로 선정한다. 분양 가구의 30%는 '결혼 2년 차 이내 신혼부부'와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소득이 적은 순서로 배정한다. 나머지 70%는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배정한다.

오는 12월에 위례(508가구)와 평택 고덕(874가구)에서 분양을 시작한다. 내년에는 서울 양원(405가구), 수서역세권(635가구), 과천지식(545가구) 등 전국 6700여 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단지 안에 어린이집을 법정 기준의 배(倍) 이상 만드는 등 '신혼부부 특화설계'를 대폭 적용할 계획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이달 말 새로 나온다. 청약에서 일반 청약저축과 같은 자격을 받으면서 금리가 일반 청약저축보다 1.5%포인트 높은 연 3.3%이고,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세금 면제, 소득공제 등 혜택도 받는다. 월 20만원씩 10년간 내면 이자와 세금 등에서 총 601만원 혜택을 본다. 만 29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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