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이하 아동이 있는 부모라면 최대 2년까지 하루 1시간에 대해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재정투자가 보육에 치우쳐 있었다면 이제는 일·생활 균형과 주거 분야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균형 있게 투자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정부는 결혼하고 출산한 2040세대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드는 부담을 줄이고 아빠와 엄마 구분 없이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도록 부모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만 8세 이하 아동과 함께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제약을 없애고 하루 1시간만큼은 임금 삭감이 없도록 지원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이 일 2~5시간(주 10~25시간) 가능했으나 최대 기간이 1년인 탓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려 육아휴직을 다녀오더라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 육아휴직도 활성화한다. 부모중 두 번째로 쓰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지원 상한을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려 엄마에 이어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을 대상으로 '아빠 육아휴직 최소 1개월' 문화 확산에 나선다.

이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현재 1만2000명(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비중 13%)에서 2만4000명(20% 내외)으로 증가시키는 게 목표다.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20~40대 부모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이를위해 인수인계기간 중 대체인력에 대한 중쇠업 지원금액을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기간도 15일에서 2개월로 늘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금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부모 돌봄부담 낮춘다

출산과 돌봄에 드는 비용과 시간부담을 줄이는 것도 이번 핵심과제의 한 축이다.

▲ 뉴시스 그래픽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가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가입 등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단시간 노동자,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

신용카드모집인·레미콘기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에게도 월 50만원 출산지원금이 90일간 총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김밥집 사장이나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도 아빠가 되면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5만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선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현재 21~42%에서 5~20%(의원 5%, 병원 10%, 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20%, 입원 5%)로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이로써 본인부담 평균액은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10만9000원(66%) 감소한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고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내년 100%로 조정해 현재 8만명에서 11만7000명으로 늘린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도 현재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가구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 지원은 최대 80%에서 90%로 늘려 부담을 줄여나간다. 3인가구 기준으로 월 442만원 이하 세대만 가능했던 지원이 월 553만원 중산층 신혼부부 세대까지로 확대된다.

◇ 비혼·한부모 차별 없도록…"저출생 용어사용 고민"

한국에서 엄마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비혼 출산비중은 2014년 기준 1.9%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9.9%(프랑스 56.7%, 스웨덴 54.6%)로 우리나라보다 21배나 높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부모 자립을 양육비 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14세에서 18세까지로 올리고 지원액도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늘린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현재 18만원인 지원액이 25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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