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정석인하학원 공익법인은 다수의 계열사로부터 45억원의 현금을 증여받은 뒤 다음 달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에 이용됐다고 의심되는 사례를 소개했다.

공정위가 공익 재단의 운영 실태 전수 조사에 나선 이유는 공익 재단이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기업 공익법인은 총수 2세가 출자한 회사 등 기업집단 지배력과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집중 보유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57개사는 총수 2세도 지분을 보유한 회사였다. 공익법인이 해당 집단의 대표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상도 51개 기업집단 중 31개 집단에서 나타났다.

각 공익법인들이 그룹의 핵심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5%까지 특정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정위 조사결과,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112개의 주식에 대해서는 상증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들 공익법인은 총수 일가와의 내부거래에서도 이용되고 있었다. 2016년 기준 165개 공익법인 중 총수 관련자와 자금거래·주식 등 증권거래나 부동산 등 자산거래, 상품용역 거래 중 어느 하나라도 한 비율은 100개(60.6%)에 달했다.

공익 재단이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는 의혹이 사실로 나타나면서 관련 규제 논의도 활발해 질 전망이다.

공정위도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이 공익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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