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오늘부터 본격적인 주52시간제 근무가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노동자는 1주일 동안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과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소속 조합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가맹조직하반기 투쟁결의 선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개악, 주 52시간 노동시간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규탄하고 노동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노동법 전면개정을 촉구했다./뉴시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노동시장 관행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라며 "노사정 모든 주체들이 힘을 모아 안착시켜 나갈 때 노동자는 저녁이 있는 행복한 삶과 건강이, 기업은 생산성 향상이,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우선 1일부터 시행하고,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다.

주요 대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해 다양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며 적응 훈련을 마친 상황이다.

그러나 300인을 갓 넘는 일부 중소·중견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채용 등을 준비하기에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최장 6개월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단순히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는 의미를 넘어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며 "노동시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업무 형태, 임금 체계, 조직 문화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실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받던 수당 등이 줄어들면서 노동자 임금이 감소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일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 근로는 제한됨에 따라 12시간 이상의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휴일이나 야간 근무가 많은 직종의 노동자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다음달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4만 9000명의 임금이 평균 7.9%(41만 7000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 굶는 삶'이 될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감소액을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는 등 보완대책을 내놓고 연착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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