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괌 공항 유증기 발생 사고와 관련해 진에어에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2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관계인 등 5명의 항공법령 위반사례 4건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에어 641편 운항 관련 안건에 대해 위반 내용·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해 2가지 위반은 50%를 가중해 총 60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 19일 괌 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했다.
당시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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