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약 한달 만에 최저임금위원회 등 노사정 사회적대화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빌딩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주최한 최저임금 개악 반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급 정책협의를 갖고 그동안 정책실무차원에서 논의해온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하고 서명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지난달 28일부터 참여를 중단해 온 최저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대화와 정부정책논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복귀 시기는 김주영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이에 앞서 지난주부터 정부 여당과 정책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한노총에 따르면 한노총과 여당은 정책실무협의를 통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 고시 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이전인 2018년도 내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추진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과 임금수준 저하 방지 ▲개정 최저임금법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 보호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민주당과 정책협의 활성화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지난달 28일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선언을 시작으로 사회적대화를 전면 보이콧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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