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0일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개정 전안법 현장 홍보 캠페인'에 나섰다.

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전안법 어떻게 달라지나요'라는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 허남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20일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개정 전안법 현장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가이드북은 2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제조·수입업자, 구매대행업자, 병행수입업자 등 관련 업계별로 개정 전안법 시행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국표원이 개최한 20여회의 전안법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다.

국표원은 '개정 전안법 가이드북'을 책자 형태로 발간해 기관을 통해 업계에 배포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1일 시행 전까지 업계 설명회와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바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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