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12일부터 개인대출을 신청할 경우 고객이 준비하는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직장인이 신용대출을 신청할 때 재직증명서와 소득입증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 국민은행 홈페이지

금번 제도 시행으로 KB국민은행에 급여를 이체 중인 고객은 신분증 하나로 대출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1년이상 급여이체 실적을 통해 재직사실과 소득을 확인할 예정이다.

‘급여이체등록’ 고객이 아닌 경우에도 직원이 직접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함으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대출신청 고객의 준비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직원이 직접 발급하고, 부동산담보물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도 직원이 발급하는 등 고객의 준비서류를 간소화한다.

KB국민은행은 기존 거래 고객의 경우 기 보유중인 고객의 인적정보를 대출(상담)신청서에 자동인쇄하여 고객의 자필기재 부담을 최소화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추진하는「은행권, 금융거래시 서류작성 등 간소화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KB국민은행은 앞으로 은행연합회와 은행권 실무 TF를 통해 ‘대출서류 폐지∙통합’및‘자필서명 간소화’등의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번 고객 준비서류 간소화 시행으로 대출신청 고객의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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