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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경기도는 2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로 만 6세 미만 아동 보호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육료나 양육수당과는 별도로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월 1702만원 이하 ▲6인 가구 월 1968만원 이하다.

사전 신청접수는 20일부터다. 수당 지급은 9월 21일부터 이뤄진다.

도는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령별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연령별 신청 기간은 ▲만 0~1세=20~25일 ▲만 2~3세=26~30일 ▲만 4~5세=7월 1~5일 ▲전 연령 7월 6일부터 등이다.

아동수당은 사전신청을 제외하고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한다. 9월분을 받으려면 9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소급적용은 안된다. 10월에 신청하면 9월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아동수당 대응 상황실을 10월까지 운영, 아동수당 접수현황 관리나 민원 등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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