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자료사진(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이웃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피해자에 대해 생명을 위협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6시 50분께 경남 함안군 한 농로에서 A(56)씨가 자신의 트랙터로 B(65)씨를 들이받아 늑골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혀 B씨가 창원삼성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B씨의 진술에 따르면 실랑이를 벌인 후 농로에 서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트랙터로 자신을 덮쳤다는 것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법상 트랙터는 음주측정 대상이 아니어서 현장 측정은 하지 않았을 뿐, 다른 필요한 조치는 다 취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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