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를 맡고 있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인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세율 인상보다는 시세에 접근하는 평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18년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정책심포지엄'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 정비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재산세 수준이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뉴시스 자료사진

김 교수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일본이나 미국, 스웨덴 등 일부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유세 조세에 대한 저항은 심한 상황이라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 중간가격인 7억원에 대한 재산세는 105만원(과세표준시가 60% 적용시)으로 귀속임대소득의 약 6%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시가 2000만원 미만(3년 이용 2000cc)의 자동차세는 약 50만원으로 추산됐다.

보유세 조세 저항이 높은 이유는 개인 소득세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인데다, 부동산 경기가 나쁜 시기에는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해석했다. 그는 "소득세 대비 세수 비중이 큰 현상은 조세에서 차지하는 소득세의 비중이 낮은데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며 "세수 증가가 필요하다면 재산 관련 세금보다는 소득세나 소비세부터 해야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보유세 개편 시 세율 인상보다는 실거래가의 70%에 도달하는 것을 평가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세 강화로 따른 세수 중립을 고려할 경우 거래세 완화보다는 자동차세 부담을 줄이는게 더 합리적인 방향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에도 과세대상이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 보유는 투기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양도 차액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장기 보유의 경우 'n분 n승' 방식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오는 21일 처음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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