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추행 의혹을 받던 정봉주 전 국회의원 옹호 논란을 일으킨 SBS TV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지난 3월 22일 방송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제9회는 정 전 의원의 성추행 논란에 관해 정 전 의원 측 사진 자료의 진위와 당시 상황을 분석하며 대담하는 내용과 편집을 통해 특정 국회의원 모습을 희화화하고 출연자들과 진행자들이 웃으며 대담하는 내용을 내보냈다.

방심위는 7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정 전 의원 측 주장만 뒷받침한 내용을 방송하고, 일부 국회의원의 모습을 희화화한 해당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일 밝혔다.

방심소위는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체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법정제재 건의 결정 이유에 관해 "피해자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외에도 해당 방송으로 인해 미투 운동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는 계기가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짚었다.

3월22일 방송분은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정 제재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의원 회의 장면을 부정적, 권위적인 모습으로 편집해 보여주면서 희화화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2부' 3월1일 방송분과 국회의원 인터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원의 반응을 편집과 자막을 통해 웃음 소재로 사용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1부' 3월8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방심위는 "새로운 형식의 시사 프로그램을 시도했지만, 패널 구성 균형이 미흡한 점과 정치인에 대한 과도한 희화화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행정지도 중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행정지도’로서 해당 방송사는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매년 수행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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