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는 7일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 “현재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나니 바쁘다”면서 “불경기다 경기가 안 좋다”고 우려했다.

유시민 작가는 이날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개념을 설명하며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정한 ‘시간당 노동력의 최저 가격’이다. 이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람을 쓰면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 JTBC ‘썰전’ 방송화면 캡처

그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생, 중위 임금을 받으나 기본급이 최저급 수준인 노동자, 최저임금 상승과 무관한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최저임금제도는 임금 인상 수단이 아니다. 가장 낮은 위치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선을 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준 교수는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그간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정하고,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늘려서 임금을 인상해왔다”며 “새로운 제도 안에서는 이 금액들이 최저 임금에 포함된다. 최저임금이 넘는지 체크하는 기준 범위가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다. 중위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오르면 상여금, 복리후생비도 거기 맞춰서 올라야 하니 기업은 기존의 최저임금법으로 인한 이중 부담을 호소한다.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나라 중 계산에서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빠져있던 나라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좋게 말하면 그렇지만 결국은 기업들이 기본급을 안 올려주려 한 거다. 기본급 올려주면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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