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2020년 11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청구내용을 23일 모두 기각했다. 

BBQ 측은 “2019년에 이미 고소하였다가 BBQ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hc가 또다시 무리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금번 손해배상소송에서 2019년 형사사건의 결과와 같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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