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자료사진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김장수(70)·김관진(69) 전 국가안보실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 "국가적으로 세월호 사건은 위중하지만 행정적 평가와 법적 평가는 엄밀히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무리하게 법적 평가로 밀어붙인 구절이 많다"며 "피고인은 문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도하지 않았고, 문서에 대해 허위라고 인지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관련 문서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하게 돼 있고, 정 전 비서관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직접 봤는지는 확인하지 않는다"며 "당시 비서실 보고서가 대통령에 늦게 전달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전 실장 변호인은 관저도 집무실이라는 주장을 꺼냈다.

그는 "제가 듣기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연세가 많아서 관저에서 많이 업무를 봤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거짓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행정관 측도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취소하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심야에 관저로 NSC를 소집했는데, 그럼 집무하는 공간이 아니냐"고 거들었다. 

김장수 전 실장 측 변호인도 "참사 당일 10시15분경 대통령과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문서에 적시했다고 검찰은 주장한다"며 "하지만 10시15분 통화 사실은 조작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