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삼성 관계자를 청와대로 부른 적이 없다며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진술에 반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 이명박 전 대통령/뉴시스

이 전 대통령은 "김백준 전 기획관을 가능한 보호 해주고 싶은 심정"이라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지만, 나는 보호하고 싶은 애정을 갖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곧 "김 전 기획관이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을 데리고 와 나를 만나게 하겠다고 한 건, 김 전 기획관이 아무리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본관서 만난 기업인들이 한 명도 없다"며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 관련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반박했다.

이어 "공직 관련된 사람이 들어왔지, 기업인은 5년간 한 사람도 들어온 일이 없다"라며 "이건희 삼성 회장이 들어왔다면 모르겠지만, 이 전 부회장이 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백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소송비 대납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부회장이 청와대에 들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와 관련해서도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는데, 구조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검찰이 그렇게 공소장에 (기재)했다"라며 검찰 수사를 비난했다.

검찰이 "피고인이 그렇게 말하면 저희도 의견을 말씀드리겠다"라며 설명하려 하자, 이 전 대통령은 "그만하겠다. 내가 지금 검찰하고 싸우겠단 것도 아니고"라며 입을 닫았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의 진술 신빙성을 반박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내역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데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라며 "급격하게 나빠져 있는 상태라면 언제부터 진행된 건지 확인해야 진술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진술 당시와 치료 상황이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료기록 조회를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빙성 다투고 싶은 부분이 김 전 기획관 석방 전의 진술이니, 그 전까지 건강상태만 보면 되겠다"라며 "석방 이후는 진료과목 등을 삭제해 드리겠다"라고 정리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