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을 지연 공시한 우리넷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16일 공시했다. 아울러 우리넷에 대해 공시위반 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최아람 기자
e5@econonews.co.kr
한국거래소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을 지연 공시한 우리넷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16일 공시했다. 아울러 우리넷에 대해 공시위반 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