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 은행을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계좌이동제가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과 전국 16개 은행이 계좌이동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 29일 서울 중구의 빌딩에서 직장인들이 각 은행별 ATM기를 이용해 은행업무를 보고 있다./뉴시스

이에 따라 자동이체 계좌에 묶인 자금 800조원을 두고 은행들이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일 전망이다.

계좌이동제는 자동이체 통장을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주거래계좌를 변경하려면 대금이 빠져나가는 카드사나 보험사, 통신사에 일일이 연락해 출금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등록해야 했다.

그러나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지정하면 바로 기존 주거래 통장과 연결돼 있는 자동이체 납부 계좌를 옮길 수 있는 제도다.

30일부터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사이트 페이인포(www.payinfo.or.kr)를 통해 계좌 이동을 신청하면 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페이인포는 국내 50여개 금융사 계좌에 등록된 7억개의 자동납부 정보와 은행권 자동송금 정보를 한번에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한 뒤 공인인증서 창에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본인 명의의 자동이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 카드 값, 통신비 등 납부 계좌를 본인의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여러 통장으로 흩어져 있던 자동이체 항목을 하나의 통장으로 모을 수 있다.

자동납부도 건별로 선택해 해지할 수 있다. 학교 급식비나 교재비, 아파트 관리비 등도 앞으로 전산개발 일정에 맞춰 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청하면 5영업일 내로 주거래계좌로 변경된다. 결과는 문자로 통지받을 수 있다.

우선은 페이인포에서만 가능하지만 내달 2월부터는 은행 지점에서도 계좌를 바로 바꿀 수 있다. 창구에서 새로 계좌를 만들면서 기존계좌에 연결돼 있던 자동이체 목록을 끌어올 수도 있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은행권은 '소비자피해 규제 및 사전예방 방안'도 마련했다.

계좌이동을 한 고객이 미납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 연체이력을 삭제하고 연체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중 출금이 일어났을 때에는 즉시 환급해주고 신용등급 하락이 발생하면 연체정보 삭제와 수정을 통해 바로 잡게 된다.

고객이 계좌이동을 마쳤는데도 기존 계좌에서 출금 요청이 발생하면 계좌 변경 전 은행이 해당 요금청구기관에 계좌 변경 사실을 통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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