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보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5일 공사현장 규모에 따라 차별 적용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 4당 정책위 의장과 상임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 기관에 제출했다.

▲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1·2·3·4호기의 모습/뉴시스 자료사진

건설업계는 "건설현장의 경우 규모가 다른 여러 사업체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 계약을 통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기업규모(상시근로자수)별 단계적 시행방안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며 "공사현장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동일현장에서 근로자 간 작업시간이 각각 달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되 돌발변수가 많은 건설현장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한 기간에 전체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주당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넘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2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오는 7월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이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현장 단위로 운영되는 건설산업 특성상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현장 혼란과 품질저하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업계는 해외공사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업계는 "공사기간과 인건비 증가 등으로 수주경쟁력이 약해지고 이미 계약한 공사가 지연되면 보상금을 내야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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