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회복지사 자격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3급을 폐지하는 등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사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 뉴시스 자료사진

우선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던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폐지된다.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 활성화로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수요와 공급이 적은 현실을 고려했다.

대신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올해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은 자격증을 유지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의료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등 복지사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외에도 대통령이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추가토록 해 사회복지사업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법인·시설 운영의 공공성도 한층 강화된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선임을 위해선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년 이사후보군을 공고해야 한다. 이사후보군은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대표, 비영리단체 추천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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