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와 관련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뉴시스

현재 국회에는 보험사의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보유 제한 기준을 은행, 증권, 저축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시가 평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최 위원장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이 통과되도록 입법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 이사회내 견제와 균형 강화 등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 근간은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그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회사를 계열사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해 동반부실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당초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자본규제 방안은 6월까지 초안을 공개하고 '통합감독법'도 정기국회 이전에 신속하게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에 대해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금전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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