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어 만 기자] 삼양식품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김정수 대표이사와 전인장 사내이사에 대해 50억원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혐의발생금액은 지난해 결산기준 자기자본 대비 2.46% 규모"라고 16일 공시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전 회장과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을 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회사 측은 "이 건과 관련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면서 "신속히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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